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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매입 , 헝가리 부다페스트

해외 부동산 취득 _ 출국 전 준비해 놓고 가야할 것

by FlyingJin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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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  _ 출국 전 준비

해외 부동산 취득, 듣기만 해도 아리송하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외로 나가야 하고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블로그를 찾아보면 나오는 정보들은 알송달송하고 용어도 너무 어려웠고 확실한 정보인지도 알 수 없어서 은행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출국을 하기로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사전 업무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역시 전문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나니 후련하다. 

 

은행 방문시에는 무조건 해당 업무를 많이 다뤄본 지점에 가야 한다. 작은 지점은 해외 부동산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직원에게 배당되는 경우가 있어서 쌍방 간에 속이 터지는 일이 많다. 무조건 큰 지점 권유!

 

국민은행 양재동 종합 금융 센터로 갔다. 해외 부동산 취득에 업무라고 하니 2층 담당 직원에게 연결해 준다. 2층에 가니 1층의 보통 창구와는 달리 사람이 한명도 없다. 오~ 뭔가 전문적으로 보여 좋다! 

 

서두에 말했듯이 나는 아직 부동산 매물도 알아보지 않은 상태다. 담당 직원과 상담을 해보니 미리 할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다. 일단 해야 할 일은 외국환 거래 은행 지정이다. (이건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외환반출이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이다. 내 돈이지만 내 맘대로 해외로 보낼 수 없다. 내 돈이지만 해외로 송금할 때는 외국환 지정은행을 통해서 한다. (소액은 상관없음)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한마디로 앞으로 내가 하는 해외 송금, 출금을 관리해주는 은행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미리 지정해 두고 이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된다.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나는 국민은행이 거래 은행이 아니였다. 국민은행을 선택한 이후는 현재 fx 외국환 매매 시 환전 수수료 0원 이벤트 중이고, 2달 전 해외 부동산 매입을 한 친구가 이 지점 직원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이다. 부랴부랴 모바일 앱을 깔아서 국민은행 계좌를 한 개 만들었다. 첫 계좌를 모바일로 개설할 경우 거래 제한 계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계좌는 이체 한도가 건당 30만 원이라고 하니 혹시 나 같은 경우는 출국 전에 계좌 이체 한도를 꼭 확인해서 최대한도로 변경해 두는 것을 잊지 말자. 나는 현재 무직이라 담당자님이 온라인 계좌를 삭제하고 일반 계좌를 새로 만들어 주셨다. 

 

부동산 계약 전이라면 외국환 거래 은행 지정 외에는 따로 할일은 없다.

단, 대리인 송금의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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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물 계약 후 >>>

 

부동산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한다. 

 

계약금은 보통 매물가의 1/10이다. 한번 출국시 신고 없이 가지고 지니고 나갈 수 있는 돈은 미화 1만 달러 미만이다. ('미만'이기 때문에 9천9백9십 9달러까지만 가능하다) 계획 중인 부동산 목표가격에 따라 계약금의 크기가 1만 달러 미만이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송금을 해야 한다. 계약금 부치러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지급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건당 5천 불 이하

위의 금액에 한해서는 지급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다.

 

*온라인 또는 지점 송금시 중간은행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송금을 완료했다면 이제 본 게임이다. 대망의 잔금 송금이 남아있다. 잔금은 대부분 10만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은행 지점에 가서 송금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

(1)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

(2) 신고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3) 부동산 매매 계약서

(4) 매도인의 실체 확인서류 (계약서에 매도인 인적사항 (이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생략)

(5) 부동산 감정 평가서 (현지 금융기관또는 감정기관 평가서가 원칙이나,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자료도 인정)

(6)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

(7) 주민등록 등본

(8)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9) 신용정보조회표

(10) 해외 체제 입증서류 (해외 장기 체류비자 등) : 비자 없으면 서약서를 체줄할수 있는데 외국환은행에서 처리 가능

 

(1) ~ (5)는 해외에서 받아와야 하는 부분,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함, 영어로 할수 없는 경우는 번역을 해와야 하지만 구글 번역기 등으로 번역 가능한 정도는 괜찮다 함. (수기로 쓴 경우 구글 인식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

 

(6) ~(7) 국내에 들어와서 처리

 

(8)~(10) 외국환 지정은행에서 송금할때 처리해 줌

 

그런데!!

 

외국에서 잔금 치르는 것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자니 비행기 값이 비싸고 10시간 이상 비행이 힘들다면? 

잔금 치르러 들어올수가 없는 상황에 대리인이 송금해 줄 수 있나?

 

있다!

 

<대리인 거래시>

(1) 개인 인감 증명서 (3개월 이내 유효) - 본인용/ 대리인용 다 가능한데 웬만하면 본인용을 해놓고 출국하는 것이 안전

(2) 위임장 (개인 인감이 찍혀야 함) - 위임장 양식은 은행에서 얻어왔는데, 자필로 양식대로 개인 정보를 적은 후 인감 찍어도 된다고 함.

(3) 대리인 신분증

(4) 통장 + 도장 : 종이 통장이 발행되어 있어야 하고 종이통장 발급 시 꼭 사인이 아닌 도장으로 발행을 해야 한다. 이때 도장은 인감도장이거나 그 외 도장도 가능한데 인감도장 외의 도장으로 발급했을 때는 인감도장, 통장도장 두 개가 다 필요하다.

 

대리인이 송금해 줄 때는 (1)~(4)를 지참하고 외국환 거래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우리는 잔금시기에 맞춰서 입국을 할 계획이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놓고 나가기로 했다.

 

외국 부동산 매매 참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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